서울 도로 80% 차지하는 편도1차로 이하 ‘이면도로’ 주거지-건물 주변 조성된 생활도로… 보행사망사고 많아 2014년내 규정 강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를 개정해 현재 시속 60km로 규정된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지역 이면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도 1차로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단일차로 도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8174km)의 80.2%인 6558km에 달한다.
경찰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1∼2013년 3년간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20건 가운데 이면도로 보행자 사망사고(619건)가 절반인 50.7%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방지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과 함께 복잡한 속도 기준을 통일하려는 의도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나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경찰청장이 정할 경우 제한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및 노인 안전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된다.
경찰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춘 뒤 일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교통정체가 심한 곳 등)을 별도로 정해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속도를 줄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더 내는 구간만 따로 안내하는 구조로 바뀐다.
:: 이면도로 ::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간선도로)와 달리 주거지나 건물 주변에 조성된 통상 도로폭 9m 미만의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를 말한다. 생활도로라고도 부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