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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이하 도로 ‘제한속도 30km 하향’ 공청회

입력 | 2014-09-04 03:00:00

“시속 50km로 낮춘 덴마크… 사망 24%-부상 9% 줄어”
“편도 2차로도 하향 조정 필요… 정체?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해결”




“서울의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다면 사회적 비용은 줄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은 크게 높아집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에서 열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속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개정을 앞두고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밝히는 자리였다. 서울경찰청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후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도시부 사고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인 덴마크에선 사망사고가 이전에 비해 24%, 부상사고가 9% 감소했다”며 “서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와 사상자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점도 지적했다.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가 이어지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정해 편도 1차로(시속 30km)와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속도제한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라는 발표에서 “차량의 속도가 빠르면 (보행자의) 인지 반응이 느려지고, 차량의 정지거리는 길어지게 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심각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은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제한속도 운영지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차량이 밀집하고 사고가 많은 서울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경찰과 함께 속도제한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