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기자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적었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