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2018년에는 휴무만 무려 68일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올해 달력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