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올렸던 글과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이 서비스가 종료된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한 아이콘큐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아바타' 등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을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만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 2위를 오갔지만 2002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나서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폐쇄됐다.
소송을 낸 누리꾼 박모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의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고작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