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범죄총액 12억대… ‘관피아 비리’ 3명 동시 구속기소
입법청탁과 함께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올해 2월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에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하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의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수사해온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등 10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액수는 모두 12억4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 원을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두고, 한국학술연구원과 한국선주협회 등에서 여러 명목으로 3억3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들 집에 보관하던 현금 6억 원 등 압수된 현금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