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한 설계-시공이 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올해 2월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친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 씨(55)에게 5일 금고 3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 씨(42)와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 씨(51)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 씨(58)에게 금고 2년 4개월, 같은 회사 시설팀장 이모 씨(53)에게 금고 1년 6개월, 강구조물업체 생산부 차장 이모 씨(39)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 씨(48) 등 불구속 기소된 7명에겐 금고 10개월∼2년 6개월(일부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합동검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덮개(패널)를 받치는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고 주기둥 등에 강도가 낮은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경주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