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전사령부는 포로체험 훈련 중 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장 교관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감독한 김모 원사 등 부사관 교관(훈련통제관)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원사 등은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실시한 포로체험 훈련 중 이모(23), 조모 하사(21)가 숨지고 전모 하사(23)가 다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