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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2명, 부대 인근 찜질방서 성폭행 혐의…“상대가 원했다”

입력 | 2014-09-07 12:35:35


공군 간부 2명 성폭행 혐의


6일 공군에 따르면 해당 공군 간부 2명(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 A 준위와 B 원사)은 지난달 27일 새벽 부대 인근 한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공군 간부 2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기간 중 퇴근 후 술을 마신 채 찜질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군 간부 2명, 혐의 부인 글쎄” “공군 간부 2명,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공군 간부 2명, 사실이라면 정말 파렴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