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0조규모 재정적자] 세율인하 혜택 대기업에 집중
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과세표준(과표) 5000억 원 초과인 대기업에 적용하는 실제 세율이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실제 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개혁을 통해 세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과표별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805개사의 과표액은 229조8939억 원, 실제 기업이 낸 총 세금은 36조7540억 원이었다. 과표에서 총 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제 세율(실효세율)은 평균 17.1%였다.
기업 규모별 실효세율은 △과표 1억 원 이하 8.6%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2.9% △100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7.0% △1000억 원 초과∼5000억 원 이하 19.7% 등으로 일정 한도까지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실제 세율도 높아졌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