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국정원 댓글’ 집유 선고 “국정원법 위반… 선거운동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2년 1월 시작한 사이버활동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부터 오히려 감소했고,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한 점을 들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