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무언가 다른 의도 가진 느낌”

입력 | 2014-09-12 09:57:00

사진제공=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동아닷컴DB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배우 이병헌에 대한 ‘50억 원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병헌은 “결별 요구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의자 주장에 반박하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인 모델 이모 씨(25·여) 측이 “이병헌의 결별 요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병헌 측은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병헌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오해를 해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결과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다. 50억 원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주장으로 협박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데 대해 이병헌 측은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모델 이 씨의 변호인이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 씨와 가수 김모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제공=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