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동아일보 DB
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삼권분립의 사법부)를 사법부(司法部·행정부의 한 부서라는 의미)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