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궤변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헛웃음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또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동진 부장판사는 중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을 가진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며 "이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담당 재판부만 이를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재판부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글이 게시된 지 몇 시간만에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침해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는 '코트넷 운영지침'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김 동진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을 금지토록 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법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적절치 않은 행위로 결론나면 김동진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