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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인상, 2~3년 간 100% 이상 인상…“서민 허리 휘청”

입력 | 2014-09-12 19:06:00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세부담이 늘게 돼 '서민 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는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 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 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 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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