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 담배, 파이프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담배,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등 유사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mL당 221원에서 525원(304원 인상) △파이프 담배는 g당 12.7원에서 30.2원(17.5원 인상) △씹는 담배는 g당 14.5원에서 34.4원(19.9원 인상)으로 오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