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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동차稅… 또 ‘손쉬운 증세’

입력 | 2014-09-13 03:00:00

정부 “2∼3년내 최대 100% 인상”… 복지-경기부양 재원마련 위해
담뱃세 등 저항 작은 항목 올려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451만 대에 대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50∼100% 인상된다.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율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담뱃세와 주민세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증세(增稅)”라고 밝혔지만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공언해 온 박근혜 정부가 조세저항이 작은 분야의 세금을 올리는 ‘손쉬운 증세’ 카드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 개편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민세를 현재 전국 가구당 평균 4620원(시군구에 따라 2000∼1만 원)에서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017년까지 100%, 1t 이하 화물차는 50% 인상된다. 또 안행부는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를 개편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한도를 전년도의 105∼130%에서 110∼135%로 5%포인트씩 높이고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세수가 1조5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내년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펴기로 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와 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증세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세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증세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때그때 흐름에 편승해 세금을 올리면 납세자들의 불만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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