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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 괴담, 범인 추적해보니 귀신 아니라 남편?

입력 | 2014-09-14 10:47:00


13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홍천강 괴담'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진실을 파해쳤다.

이 소문은 약 10년 전 하이힐을 신고 다슬기를 줍던 여자가 홍천강에 빠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그 뒤 해마다 외지인이 강으로 뛰어들어 익사했다는 괴담이 끊이질 않았다.

2년 전 여름, 홍천강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떠올랐다. 피해자의 딸은 엄마가 평소에 물을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에 스스로 강에 혼자 들어갔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홀로 강 한복판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는 시신의 목에서 손에에 짓눌린듯한 자국이 발견됐다.

마을에서는 그녀가 괴담 속 ‘하이힐 여인’에게 희생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그녀의 딸은 엄마를 죽인 범인이 재혼으로 만난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딸은 "엄마가 사고를 당하기 6개월 전, 아빠와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엄마는 "일부러 자신을 죽이려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는 것.

또 사고당시 피해자 남편의 가게는 폐업 처분 위기에 놓여있었으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에 가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편은 자신은 아내를 건져올린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여성이 사망하기 전 촬영한 46분 분량의 영상을 복원했다. 영상에는 피해 여성이 튜브를 끼고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다슬기를 잡기 위했던 것으로 밝혔다.

목격자들은 "익사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망한 여성과 남편 밖에 없었으며 남편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남편이 진술서에 사고경위는 쓰지 않는 등 여러 가지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된 살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심 재판 결과, 남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났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남편 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