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 씨(53)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모 직할부대 이발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11월 근무시간 도중 함께 일하는 B 씨(53·여)에게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이 알몸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2분간 보여줬다. A 씨는 전날 B 씨가 "다른 남성동료도 자신에게 음란물을 보내왔다"고 하소연하자 "전 부대에서 중대장을 성희롱 신고해 쫓겨온 사람이 또 성희롱 신고하면 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B 씨는 3개월 뒤 A 씨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그동안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대에 진정을 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