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면도날을 삼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경찰이 피의자를 소홀하게 감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절도 혐의로 4일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이모 씨(64)는 10일 오후 7시경 돌연 복통을 호소했다. 경찰이 긴급히 이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관에서 쇳조각들이 발견됐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이 씨는 "면도날을 삼켰다"고 시인했다. 면도날 제거 수술을 받은 이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면도날 2개를 혀 밑에 숨겨뒀다. 이 씨는 유치장 안에서 면도날을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10여 개 조각으로 자른 뒤 삼켰다. 피의자가 유치장 안에서 엿새 동안이나 면도날을 소지했는데도 이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초경찰서 측은 "입감 당시 금속탐지기로 신체 검색을 실시했지만 면도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차 감찰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측에서 금속탐지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및 물품 검사를 실시했다. 이 씨에게 '입을 벌려보라'고도 했지만 혀 밑에 완벽히 숨겨진 면도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