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정 확정해 15일 공고
강원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다음 달 한글날인 9일 실시된다. 최근 출범한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일정 및 규정 등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5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고 30일 투표인명부 확정, 다음 달 4일까지 개표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 뒤 개표에 들어간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지만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면 개표하지 않는다. 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결과가 원전 철회 쪽으로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민투표가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체 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삼척시가 요청한 선거사무 위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는 원전 철회는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성명을 내고 “원전 유치 신청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삼척이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투표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