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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층간소음 못참아” 위층 현관에 인분세례

입력 | 2014-09-15 03:00:00

9차례 한밤 범행 CCTV 찍혀… 울산 30대 집유 2년-보호관찰




올해 2월 5일 오전 1시 57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210호 현관 앞. 한 남성이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뒤 사라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1월 12일부터 계속된 ‘인분 테러’가 이날로 9번째 계속된 것. 인분은 210호 현관 벽면과 현관문 손잡이, 음료수 주머니 등에 무차별로 묻혀졌다. 때론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심지어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들기도 했다. 주로 0시 30분∼오전 2시에 이뤄져 범인을 잡기 어려웠다. 참다못한 210호 주인은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인분 테러범’이 바로 밑 110호에 사는 이모 씨(31)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씨는 경찰에서 “위층의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이뤄서 그랬다”며 자백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14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소음이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웃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이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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