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론분열/유족 농성 2개월] 응급사태 등 지원용으로 세워… 유족이 설치한 1개는 불법시설물 서울시 “철거방침 아직 못정해”
서울 광화문광장은 역사·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인근에는 청와대, 정부청사, 각국 대사관, 기업체가 밀집한 서울의 핵심 공간이다. 이곳에 세월호 유족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모두 14개동으로 전체 광화문광장 면적 1만8700m²의 약 0.6%인 120m²다. 이 가운데 유가족 측이 친 천막은 단식농성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개동(가로 3m, 세로 6m)뿐이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응급사태에 대비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세운 천막(가로 세로 3m)으로 국민참여장, 유가족 머뭄터, 연극영화인참여장, 119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 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천막은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문화 예술행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울시는 세월호 유족 천막을 철거하고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유족과 일부 단체 등이 편의를 위해 설치한 파라솔까지 포함하면 변상금은 더 늘어나야 한다. 광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정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파라솔이 불법점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