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 이전으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20)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이 16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군 검찰은 핵심 쟁점인 살인의 고의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군 안팎에선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의 쟁점은 가해자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상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의도는 없어도 ‘상대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예상을 감수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군 검찰은 범행 당시 윤 일병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때렸고 가해자들이 의학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