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관례 따랐을뿐” 선처호소, 화장 않고 검은색 옷… 깊은 한숨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이자 계열사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72) 씨가 첫 공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기존의 대표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전 씨는 최근 장례식을 치른 유 전 회장을 의식한 듯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금색 테 안경을 쓴 채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진행될 때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5월 10일 인천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의 당당함과 화려한 패션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그는 금색 의상과 선글라스 차림으로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