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과징금 태평양제약 또 적발… 회식비 내주고 카드깡으로 현금 줘 300만원 이상 11명만 불구속 입건
전국 120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직원 등 2000여 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11명(0.4%)만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 때 형사입건 기준이 ‘3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도 의료인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때에만 최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 원 미만이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태평양제약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120개 병원의 의료진 2810명에게 1692차례에 걸쳐 9억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평양제약 대표 안모 씨(56) 등 2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박모 씨(51), 구매담당자 옥모 씨(47) 등 중소병원 관계자 1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