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2년 5월 홈플러스 경품 추첨프로그램을 조작해 1등 상품인 BMW320d 승용차(시가 4500만 원)를 부당 수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로 담당 직원인 정모 과장(35)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 대리(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과장 등은 경품 추첨을 대행하는 B업체의 손모 대표(45)와 짜고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최 대리의 친구 김모 씨(32)를 1등으로 당첨시킨 뒤 승용차 판매대금을 나눠가진 혐의다. 손 대표와 김 씨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과장 등이 다른 경품행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우디A4 등 경품 차량 3대(시가 1억5000만 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도 조사하고 있지만 정 과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2012년 5월 범행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