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모두 크게 줄어든다. 재테크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정책 혜택을 빠뜨리지 말고 자급식 농사를 통해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박인호 씨 제공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유는 부주의한 탓에 물게 된 생돈 7만 원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와 비교하자면 체감 금액은 거의 30만 원 수준이다. 소득이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으니 어찌 그리 느껴지지 않겠는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21만 명)를 필두로 한 전원행(行)은 이들의 자산운용에서도 필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수반한다. 대부분은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사업을 접고 전원으로 들어오는데, 자녀교육 및 결혼, 전원생활 기반 구축과 노후대책까지 세워야 한다.
특히 준비단계에서의 땅 구하기와 집 마련(앞서 자세히 다뤘다) 못지않게 실생활에서의 재테크 또한 중요하다. 그 첫걸음은 ‘이왕이면 농업인(농민의 법적 표현)이 되라’는 것이다. 귀농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귀촌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종의 ‘농민 신분증’인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농촌에 들어와 살면서 1000m²(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직접 농사를 지으면 가능하다. 농지 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50% 감면받고, 국민연금은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국고 보조를 받는다. 또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단가의 50%)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이나 축사를 짓기 위해 논밭, 과수원 등 농지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된다. 아울러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연 2.9%이지만, 농업인의 경우 0%로 지원된다.
특히 각종 세금의 감면 혜택도 크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토지를 8년 이상 시골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다음 팔게 되면 양도세액의 2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은퇴한 부재지주의 경우 전원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도 50% 감면된다.
필자 역시 2010년 홍천으로 이주한 즉시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 이듬해에는 지역단위농협에도 가입했다. 현재는 노후 대비 재테크 차원에서 두 가지 상품의 가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나는 농·어업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왕대박’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다. 연 예금이자가 최고 13.28%에 달한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또 한 가지는 아내의 국민연금 추가 가입(임의가입제)이다. 이도 형편이 되는 대로 가입할 생각이다.
사실 귀농이든, 귀촌이든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소득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하는 전원인이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찾아 챙기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시골생활은 가급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 필요한 곡물과 채소 등을 자급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현금 지출을 제외하고는 지갑에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안 쓰는 게 버는 것’이란 말은 전원생활 재테크 격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