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취지 달성 못한 부분 있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에는 반대”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사진)이 16일 “현재 국회가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 데는 국회선진화법의 책임이 크다”며 “선진화법의 일부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놔둘 수만은 없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수밖에 없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어야 국회가 표결이라든지 법안심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더이상 당에 ‘선진화법은 국회 파행의 원인이 아니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할 수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함께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