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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강동 관광단지에 투자이민제 도입”

입력 | 2014-09-17 03:00:00

울산시, 유원지지구에 외자 유치
“장기간 진척없어 새 돌파구 마련”




울산에 ‘투자이민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민자유치 부진으로 10여 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울산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강동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동 관광단지는 2004년부터 개발이 추진됐다. 2016년까지 민자 등 3조 원을 들여 전원형 주거단지와 해안, 산악관광단지가 조화를 이룬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만드는 것. 산하 주거단지, 유원지, 온천, 해안, 산악 등 5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하 주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아직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시가 이번에 투자이민제를 도입하기로 한 곳은 민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유원지지구. 북구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5만5758m² 규모에 개발되는 강동 유원지지구에는 총 2조5619억 원(민자 2조5000억 원, 공공투자 6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스키돔과 타워콘도, 워터파크, 테마파크, 문화체험 등 8개 지구로 나눠 개발될 예정. 울산시는 강동 유원지지구에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 중국 등 해외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11월 관광단지로 지정된 강동 유원지지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감면된다. 시는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규정을 다음 달 고시하면 곧바로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기현 시장은 지난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만나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2009년부터 공사를 중단한 강동 유원지지구의 워터파크 리조트 건설 공사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있어 외자 유치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개발사업에 활로를 찾기 위해 투자이민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강동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울산은 산악과 해양관광단지가 조화를 이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시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에 도입됐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가 추가 지정돼 현재 국내에는 6곳이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