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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세법개정안 제동땐 세입 차질

입력 | 2014-09-19 03:00:00

[2015년 376조 ‘슈퍼예산’ 편성]
사내유보금 과세-담뱃값 인상 예산에 반영됐지만…




11월 30일 밤 12시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국회선진화법 적용대상에는 예산안뿐 아니라 세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내 유보금과세제도(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담뱃세 인상안 등 논란이 많은 세제도 12월 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올해부터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기한 내에 심사 완료되지 않으면 이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로 세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 살림살이에 쓰일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계획만 확정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이 신속처리 대상 법안에 포함되면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와 담뱃세 인상안 등이 예상보다 빨리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대기업에 고인 돈을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내년 국세 수입이 1조94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안에 반영해뒀다. 국회 조율과정에서 인상폭이 1500원으로 줄면 세수는 2000억 원가량 감소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의견에 대해 “당 입장이 아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인데 투자를 안 한다고 세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한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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