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초진때 4500원
다음 달부터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료비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다음 달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는 진찰료를 초진 기준으로 원래 내던 4000원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을 내야 한다. 이후 내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 5000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 오후 1시 이후에만 5000원의 본인 부담진찰료를 냈다.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