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경품행사 고객정보 팔아 수십억 수익”
전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홈플러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때 도 사장의 집무실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의 구체적인 보고 및 지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최근 4,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았고, 이 정보를 건당 1000∼2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벌어들인 돈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최고경영진에게까지 ‘개인정보 장사’가 보고 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홈플러스 측은 “고객들이 경품행사 카드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품행사 카드에 동의 표시를 한 것은 제휴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의미이지, 자기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홈플러스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안겨줘도 된다는 뜻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