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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지적장애女 감금후 3000만원 대출, 일당 4명 검거

입력 | 2014-09-19 13:32:00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유인, 감금한 뒤 여성 명의로 대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34)를 납치 감금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김 씨 명의로 대출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감금 등)로 정모로 정모 씨(35)와 김모 씨(35)를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김모 씨(3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씨 일당은 올해 7월 3일,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김 씨에게 "같이 놀자"며 인천 인천 부평역으로 유인했다. 김 씨가 지적장애인인 걸 확인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뺏고 윽박질러 은행에서 김 씨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고 각종 서류까지 뗐다. 그 후 일당 중 여성인 김모 씨(21)가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에 전화해 주민번호를 대고 김 씨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았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만 넣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부업체가 주부에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걸 알고는 김 씨를 데리고 영등포구청으로 가 혼인신고까지 해 추가 대출을 받기도 했다. 김 씨가 저항할 때마다 혼내주겠다고 위협했고 김 씨는 은행이나 구청에서도 아무런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김 씨 가족의 가출 신고가 들어와 7월 15일 김 씨를 찾은 경찰은 이후 단순 가출이 아닌 납치였다는 김 씨 진술에 따라 일당을 추적했고 11일 정 씨 일당을 검거,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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