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대가로 부과받은 쌀 의무수입 물량(MMA)을 북한이나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나라로 반출할 수 없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시장개방 계획을 담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국내에서 밥쌀용과 가공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