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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처벌 제외해야”

입력 | 2014-09-22 03:00:00

[프리미엄 리포트/성매매특별법 10년, 신-변종 판친다]
“公娼 도입해 국가가 관리-자활 지원을”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뜨겁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말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 알선자와 매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와 같은 방식이다.

가부장제 구조에서 약자인 여성이 겉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택한 것처럼 보여도 근본 원인은 착취 구조와 빚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사실상 ‘돈이 지불된 성폭력’이라는 주장이다. 성매매는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기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일정한 지역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허용하는 공창(公娼)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적절한 자활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고 집결지(전통적 사창가)를 폐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공창을 허가한 뒤 정부가 업소 및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업주들의 착취를 막고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해 탈(脫)성매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창제가 장기적으로 성매매 근절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매매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에는 명확한 피해자가 없고, 성매매 특별법이 보호하는 법익(法益)은 ‘선량한 성 풍속’인데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이미 개정돼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보호법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피해 회복, 자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성매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연상 baek@donga.com·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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