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홍보에 학생회 ‘복장규제’
숙명여대 미술대 공예과 학생이 교내 축제 ‘청파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사진)엔 이런 문구와 함께 하녀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한다. 이 여성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색 팬티를 드러내면서 엉덩이를 치켜세우고 있다.
숙명여대가 2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청파제를 앞두고 선정적인 홍보 활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학생회는 ‘2014년도 청파제 규정안’을 마련해 축제 때 학생들이 입지 말아야 할 의상을 규정하고 나섰다. 상의는 △가슴골이 보이거나 △몸 부분이 망사 또는 시스루(속이 비치는 의상)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가 규제 대상이다. 치마는 속바지를 착용하지 않거나, 허벅지의 50% 이하 길이일 경우 금지된다.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니폼, 선정적인 단어나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도 금지된다. 제재 방안엔 ‘(어길 경우) 축제 스태프, 단과대학 학생회장 권한으로 벌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