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 시즌2] 국내 2005년부터 입법화 시도… “지나친 자유침해” 반발에 무산
운전 중 흡연 규제를 둘러싼 법제화 논란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닥쳐 무산됐다. 2009년 8월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처럼 벌금 20만 원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2005년에도 옛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강한 반발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인 재산인 자동차 내 흡연을 막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인 데다 음식물 섭취 같은 다른 행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특히 거셌다.
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승한 때에 한해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추세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지역에 따라 미성년자가 동승하면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공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도 어린이 동승 시 흡연을 금지했고 영국은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흡연 금지를 권고사항으로 적시했다. 핀란드 네덜란드 대만 등도 현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