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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패스워드 있으면 인터넷쇼핑 결제 ‘끝’

입력 | 2014-09-24 03:00:00

금융위, 원클릭결제 年內 시행




앞으로 인터넷쇼핑을 위해 간편결제 방식을 이용할 때 기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수립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나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휴대전화 인증 등 별도의 사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결제내역 통보나 배송지 확인 등 사후 확인 절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ID와 PW만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원클릭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안심클릭 결제의 명칭을 ‘일반결제’ 등으로 바꿔 소비자의 이용 빈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안심클릭은 간편결제와 달리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마치 보안에 더 우수한 결제방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액티브 엑스는 연말까지 인터넷 결제 과정에서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