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교복입고 찍은 성관계 영상’ 아동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입력 | 2014-09-24 14:33:0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렸다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2)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했을 때도 처벌토록 했다. 이 때문에 성인 여성이 교복 등을 입고 출연한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의 처벌을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 신원에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증거로 채택된 동영상 스틸컷에 등장하는 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