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무자본 인수합병(M&A)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본 M&A는 인수자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기업 자산을 담보로 인수금을 빌려 M&A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진 670건의 무자본 M&A를 조사한 결과 총 15건의 불공정거래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7건은 인수자가 M&A를 한 뒤 주가조작 등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뒤 회사를 방치해 상장폐지되거나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로 공시위반과 횡령·배임,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꼽았다. 일반 개인과 사채업자, 증권방송진행자 등이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작성 공시 의무가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이 인수자일 경우 무자본 M&A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투자자들은 M&A와 관련한 루머를 근거로 투자하기보다 정확한 공시자료를 확인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