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때 온라인으로 교육… 건강기능식품 판촉행위도 허용
내년부터 메이크업 가게를 낼 때 헤어미용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어진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규 사업자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책이 담겨 있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쏟아진 건의사항 중 일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메이크업 규제 해소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메이크업 가게를 낼 때 헤어미용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당시 ‘네일미용업’을 미용 분야에서 떼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규제를 개선했지만 메이크업 분야는 미처 검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번에 끝냈을 일을 두 번에 나눠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에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을 신설해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경품 제공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갖춰야 하는 신고서류와 교육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