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담합근절 토론회
건설업계 담합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건설사만 처벌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발주처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주기관이 담합을 조장·방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 평가 때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 혹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업체를 챙겨주기 위해 담합을 조장·방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주기관 처벌 규정은 사실상 처벌보다 담합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발주기관도 조심해야 담합이 근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