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사상 최장 유기징역 기록
고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법사상 가장 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모 씨(22)는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사법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은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살해하겠다’는 e메일을 400여 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유 씨만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 6일 만에 스스로 취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