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6년 복역… 재심서 무죄, 법원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4일 김 씨와 부인,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11억2115만 원, 부인 2억8000만 원, 아들 1억 원으로 배상액을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24시간 불이 켜진 독방에서 2년간 감시당했다. 이로 인해 환청·환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김 씨의 구금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5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며 배상을 인정했다.
김 씨의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오적 필화 사건의 유죄 선고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배상액이 아쉽다. 김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