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4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합리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선 “판결문을 처음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판결토론회에서였다. 사건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이날 직접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이같이 주장해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취사선택을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의 ‘자유’를 ‘자의(自意)’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청장이 선거 개입을 마음먹고 진실을 은폐했는지인데 재판부는 ‘증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권은희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봤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김 전 청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보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권 의원이 자신이 관련돼 있는 판결 결과를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1, 2심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