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부들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에서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청을 국정감사하고 국회에 경찰청장을 불러낼 수도 있는 국회 안행위는 경찰에 ‘갑(甲) 중의 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4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를 무시하고 전날 오후 5시 15분경 ‘기습 출두’했고, 형사과장 방에서 2시간 동안 변호사를 기다리는 특권을 누렸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경찰은 다음 날 오라고 돌려보냈을지 모른다.
김 의원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일찍 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8시간 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 “싸움을 목격하지 못했다” “못 들었다”고 답한 것은 성실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반말 등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대리기사의 말과는 완전 딴판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야, 거기 안 서? 몇 분도 못 기다려?”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했고, 이 때문에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김 의원의 진술이 맞다면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대리기사와 시민 2명은 공연히 시비를 일으켜 부상 당한 자해 공갈단과 다름없는 셈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직후부터 세월호 유족은 제쳐놓고 피해자만 밤샘 조사해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영등포경찰서가 안행위 소속의 김 의원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의원과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상임위를 교체하는 게 국회법 정신에도 맞다. 김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바꿔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