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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현 의원은 경찰청 감독하는 안전행정위원 자격 없다

입력 | 2014-09-25 03:00:00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부들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에서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청을 국정감사하고 국회에 경찰청장을 불러낼 수도 있는 국회 안행위는 경찰에 ‘갑(甲) 중의 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4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를 무시하고 전날 오후 5시 15분경 ‘기습 출두’했고, 형사과장 방에서 2시간 동안 변호사를 기다리는 특권을 누렸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경찰은 다음 날 오라고 돌려보냈을지 모른다.

김 의원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일찍 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8시간 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 “싸움을 목격하지 못했다” “못 들었다”고 답한 것은 성실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반말 등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대리기사의 말과는 완전 딴판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야, 거기 안 서? 몇 분도 못 기다려?”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했고, 이 때문에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김 의원의 진술이 맞다면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대리기사와 시민 2명은 공연히 시비를 일으켜 부상 당한 자해 공갈단과 다름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그제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자유청년연합 측의 고소에 따라 어제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김 의원 측과 대리기사 간의 말싸움이 집단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말리는 시민까지 폭행하게 된 사실, 현장을 벗어나려는 김 의원을 주위 시민이 제지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그를 폭행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직후부터 세월호 유족은 제쳐놓고 피해자만 밤샘 조사해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영등포경찰서가 안행위 소속의 김 의원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의원과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상임위를 교체하는 게 국회법 정신에도 맞다. 김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바꿔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