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여성이 대낮 서울 강남 거리 활보하고 있다. 이 영상은 현재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한 여성이 25일 대낮에 알몸으로 인도를 황급히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7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젊은 여성이 나체로 인도를 걸어갔다. 이를 목격한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이 같은 행동을 자제시키는 듯 보였다. 이 영상은 현재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빠르게 퍼져나가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여성은 이성과 말다툼 끝에 옷을 벗어던졌고, 이후 그 자리를 나체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찍고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