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아일보DB(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성인용 동영상, 이른바 '야동(야한 동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최근 법원이 지나친 야동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해서다.
25일 온라인에서는 "야동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야동을 보는 건 바람을 피우는 것", "야동 보는 남편 이해할 수 없다" 등 야동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반면, "야동 안 보는 남자는 없다", "아내가 부부관계가 힘들 땐 야동을 보라고 했다", "야동이 이혼사유라는 건 이해 불가" 등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수감자의 9.1%가 하루 1차례 이상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인 대상 조사치(3%)보다 높다. 연구원 측은 지나친 야동 시청이 성범죄의 위험을 높인다고 해석했다.
또 2012년 행정안전부의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 이용 후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16.5%)', '이성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7.9%)',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5%)' 등 일탈 현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야동이 왜곡된 성인식을 만들어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는 야동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또 클렘슨대의 연구조사에서도 야동이 성생활의 대리만족 효과를 내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