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고 씨 등 4명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더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듯 잘못된 검찰 권력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씨 등은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은 추후 진행할 방침이며,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